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25일
요지
구제 신청 이전에 당사자 간 합의한 근로관계 종료일이 도과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이미 해지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
근로자는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동의하여 2019. 1. 31.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이미 2019. 2. 1. 자로 해지되었다. 따라서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되었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동의하여 2019. 1. 31.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이미 2019. 2. 1. 자로 해지되었다. 따라서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되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