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25일

요지

징계 재심절차에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징계 재심절차에서 근로자에게 인사규정시행내규 제51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