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25일
요지
근로자의 고용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해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19. 3. 27. 15:26경 품질부 카카오톡 단체방에 ‘더 이상 근무하기 어렵다. 이만하겠다’는 메시지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점, 이건주 이사가 짐을 싸서 나가려는 근로자에게 “절차를 지켜라.”라고 요구하자 근로자는 자리로 돌아가 2019. 3. 27. 19:00경 사직서를 작성하고 출력하여 책상위에 놓고서 다른 직원들이 모두 듣는 상태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라고 외치고 집으로 귀가한 점, 근로자는 사직서를 회사의 사직서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하였는데, 소속, 성명, 생년월일, 퇴직일자, 직무명, 퇴직사유, 작성일자, 신청인 성명 등이 이 사건 사직서에 기재되어 있는 점, 참고로 이 사건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 후 귀가할 때 이 사건 회사가 제공한 물품을 제외하고 개인적으로 회사에 가져오거나 구매한 물품은 가지고 귀가한 점,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사직서를 작성하고 책상에 놓고서 귀가한 이후 회사에 대해 출근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2019. 4. 1. 출근하였으나 이건주 이사로부터 사직서가 수리되었다는 통보를 받고서 정상적으로 제출되지 않은 사직서를 반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하지만, 전체 상황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고용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해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근로자는 2019. 3. 27. 15:26경 품질부 카카오톡 단체방에 ‘더 이상 근무하기 어렵다. 이만하겠다’는 메시지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점, 이건주 이사가 짐을 싸서 나가려는 근로자에게 “절차를 지켜라.”라고 요구하자 근로자는 자리로 돌아가 2019. 3. 27. 19:00경 사직서를 작성하고 출력하여 책상위에 놓고서 다른 직원들이 모두 듣는 상태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라고 외치고 집으로 귀가한 점, 근로자는 사직서를 회사의 사직서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하였는데, 소속, 성명, 생년월일, 퇴직일자, 직무명, 퇴직사유, 작성일자, 신청인 성명 등이 이 사건 사직서에 기재되어 있는 점, 참고로 이 사건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 후 귀가할 때 이 사건 회사가 제공한 물품을 제외하고 개인적으로 회사에 가져오거나 구매한 물품은 가지고 귀가한 점,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사직서를 작성하고 책상에 놓고서 귀가한 이후 회사에 대해 출근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2019. 4. 1. 출근하였으나 이건주 이사로부터 사직서가 수리되었다는 통보를 받고서 정상적으로 제출되지 않은 사직서를 반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하지만, 전체 상황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고용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해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