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26일
요지
신청인은 교회의 전도활동을 담당하면서 담임목사를 보좌하고 교회의 종교활동을 수행하는 부목사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
① 신청인은 부목사 활동을 하면서 피신청인으로부터 상당한 업무지시나 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함, ② 교회에는 목사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규칙 등이 존재하지 않음, ③ 신청인이 고정적으로 지급받고 있는 급여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기보다는 봉사와 헌신에 대한 감사의 표시인 사례비로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임.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① 신청인은 부목사 활동을 하면서 피신청인으로부터 상당한 업무지시나 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함, ② 교회에는 목사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규칙 등이 존재하지 않음, ③ 신청인이 고정적으로 지급받고 있는 급여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기보다는 봉사와 헌신에 대한 감사의 표시인 사례비로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임.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