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26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 사실이 없음을 알리며 업무복귀를 요청하였으므로 구제신청 내용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거나 구제이익이 소멸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 사실이 없음을 알리며, 출근을 독려하는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한 사실이 있고, 근로자들이 해당 우편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구제신청 내용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거나 구제이익이 소멸된 것으로 판단된다.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 사실이 없음을 알리며, 출근을 독려하는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한 사실이 있고, 근로자들이 해당 우편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구제신청 내용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거나 구제이익이 소멸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