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9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26일

요지

조합원에게 징계 사유는 존재하나 징계를 의결할 권한이 없는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제명 징계를 결정한 것은 징계 절차 위반이며 징계 처분이 규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징계 대상 조합원이 노동조합 위원장을 폭행한 사실이 CCTV영상 및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통해 확인되고, 징계 대상 조합원도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 절차가 정당한지
노동조합 규약에 징계를 의결할 권한이 운영위원회에 부여되어 있음에도 징계를 의결할 권한이 없는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제명 징계를 결정한 것은 규약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 절차가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