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26일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출근도 하지 아니하는 등 원직복직 의사가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용자가 해고된 근로자에게 공식적으로 다시 출근할 것을 요구하는 출근명령을 하였고, 근로자를 실제로 해고하였던 제3자 대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령한 것이 해고의 법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진의가 결여된 채 형식적으로 근로자에게 복귀를 요구한 것으로 볼 수도 없고, 근로자 역시 복직할 의사가 없다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사용자가 해고된 근로자에게 공식적으로 다시 출근할 것을 요구하는 출근명령을 하였고, 근로자를 실제로 해고하였던 제3자 대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령한 것이 해고의 법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진의가 결여된 채 형식적으로 근로자에게 복귀를 요구한 것으로 볼 수도 없고, 근로자 역시 복직할 의사가 없다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