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26일

요지

직위해제 및 이에 따른 대기발령은 인사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며, 일반직 임용 부작위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직위해제(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직위해제 처분 사유 대부분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실관계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나 근거가 없는 점, 직위해제로 인하여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보다 과도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점, 직위해제 사유는 이미 해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직위해제 및 이에 따른 대기발령은 인사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이를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나. 일반직 임용(전직) 부작위의 구제대상 여부
전직 대상자 선정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정식 인사발령이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임용 부작위는 인사권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