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29일
요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함에도,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적격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해당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법률효과가 발생되는 해고에 해당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가. 당사자 적격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해당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법률효과가 발생되는 해고에 해당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