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29일
요지
직권면직에 있어서 인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결여한 면직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① 실무자 규정에 실무자의 임용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행한다고 되어 있고, ② 면직이 임용에 해당하는 이상 인사위원회의 심의는 필수적인 절차에 해당하므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면직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있는 부당해고이다.
따라서 면직에 대한 사유의 정당성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① 실무자 규정에 실무자의 임용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행한다고 되어 있고, ② 면직이 임용에 해당하는 이상 인사위원회의 심의는 필수적인 절차에 해당하므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면직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있는 부당해고이다.
따라서 면직에 대한 사유의 정당성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