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29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보 한 사실이 없어 구제대상인 해고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의 대상인 해고가 없으므로 구제의 실익이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의 대상인 해고가 없으므로 구제의 실익이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