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29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보 한 사실이 없어 구제대상인 해고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의 대상인 해고가 없으므로 구제의 실익이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