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9의결OOO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에 대한 의결사건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29일

요지

동종의 근로자 수가 명확하지 않아 ○ ○ ○ 관내에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의결한 사례

가. 사립유치원 교원이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사립유치원 교원은 유아를 교육하는 자로 공무직과 그 직종의 성격이 달라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 ○ ○ 관내에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고 있는지
행정관청이 사립학교 교육공무직원 수에 대한 전수조사를 행하지 않았으므로 사립학교 교육공무직원 수가 1,041명이라는 근거가 부족하며, 광주교육청과 행정관청에서 주장하는 사립학교 교육공무직원 수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 ○ ○ 관내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고 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 따라서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이유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