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30일
요지
근로자들의 사직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근로시간 변경 및 임금 삭감을 일방적으로 제시하여 사직원을 제출했으나, 실제 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기망에 의한 사직원 제출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은 사직 사유 등을 직접 기재한 사직원을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당사자 간 사직서 제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2018. 10. 26. 구인 공고를 하면서 변경 예정인 근로시간을 기재하여 구인 공고를 하였고, 2018. 12. 31. 폐업된 다른 지점의 장비 이전 등이 지연되어 근로시간 변경 또한 지연된 사실은 있으나 현재 변경된 근로시간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기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들은 퇴직 전 연차 휴가를 모두 사용하는 형태로 협의하여 최종 퇴사일을 스스로 결정하였고, 사직의사를 철회하거나 이의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은 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임금 삭감을 수용할 수 없어 사직을 선택하였고 그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근로시간 변경 및 임금 삭감을 일방적으로 제시하여 사직원을 제출했으나, 실제 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기망에 의한 사직원 제출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은 사직 사유 등을 직접 기재한 사직원을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당사자 간 사직서 제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2018. 10. 26. 구인 공고를 하면서 변경 예정인 근로시간을 기재하여 구인 공고를 하였고, 2018. 12. 31. 폐업된 다른 지점의 장비 이전 등이 지연되어 근로시간 변경 또한 지연된 사실은 있으나 현재 변경된 근로시간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기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들은 퇴직 전 연차 휴가를 모두 사용하는 형태로 협의하여 최종 퇴사일을 스스로 결정하였고, 사직의사를 철회하거나 이의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은 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임금 삭감을 수용할 수 없어 사직을 선택하였고 그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