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30일

요지

독자적인 의결기관이나 집행기관이 없는 사회복지법인 내 산하시설은 피신청인 적격이 없고, 인사권을 가진 법인이 근로자를 산하시설로 전보한 것은 정당한 인사발령이나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1. 피신청인 적격 여부
법인 산하시설의 장은 독자적인 의결이나 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사회복지법인에게 피신청인 적격이 있다.
2.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사회복지법인이 산하시설의 근로자를 법인 내 다른 산하시설로 전보한 것은 인사권을 가진 법인에서 인사명령을 한 것으로 근로자의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여 볼 때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사발령이다.
3.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정당한 인사발령에 불응하여 출근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의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