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30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이 사건 근로자의 수습기간이 종료될 때 퇴사처리 된다고 언급하자 근로자 스스로 그 수습기간 만료 이전인 2019. 3. 2.을 최종 근무일로 선택한 점, ② 근로자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최종 근무일을 선택하면서 사용자에게 개인 짐을 택배로 보내달라고 하한 점, ③ 근로자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사용자에게 실업급여를 받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한 권고사직으로 해 달라고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