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30일
요지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공동주택의 관리 방법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한 해고로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공동주택 관리방법 일부를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전환한 데에서 해고가 비롯된 점, ② 입주자대표회의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미화업무 관리방법을 변경하기로 의결한 점, ③ 근로자들이 아파트 청소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용자가 해당업무를 위탁업체에 위탁하여 근로계약의 목적달성이 어렵게 된 점, ④ 사용자가 게시판에 미화업무 관리방법 변경의 내용을 공고하였고, 회의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알린 점, ⑤ 사용자가 해고예고절차를 준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단됨
① 사용자가 공동주택 관리방법 일부를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전환한 데에서 해고가 비롯된 점, ② 입주자대표회의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미화업무 관리방법을 변경하기로 의결한 점, ③ 근로자들이 아파트 청소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용자가 해당업무를 위탁업체에 위탁하여 근로계약의 목적달성이 어렵게 된 점, ④ 사용자가 게시판에 미화업무 관리방법 변경의 내용을 공고하였고, 회의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알린 점, ⑤ 사용자가 해고예고절차를 준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단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