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31일

요지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신청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근로계약기간: 2018. 7. 16.∼2019. 7. 15.)로서 징계해고 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점, ②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일정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으며, ③ 근로계약 체결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④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