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31일

요지

운수종사자 책무위반이 존재하고, 3회 이상 징계이력을 고려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당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부
시내버스 승강장을 무정차 통과한 행위는 운수종자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이전 3회 징계처분을 받은 후 발생된 징계사유는 취업규칙에 징계해고에 해당되는 점, ② 근로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징계양정을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처분을 의결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 상 중대한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