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31일
요지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징계 인정, 징계절차 진행 중 대기발령은 임금지급으로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 8건 중 1) 2018. 11. 5. 거래업체 금전 차용 시도, 2) 2018. 12. 말경 최종학 과장과 다툼 및 전화 자동연결 임의 해지, 8) 2019. 3. 29. 사직서 제출 후 무단이탈 3건이 복무규정 위반 및 인사규정의 징계대상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경미한 복무규율 위반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는 비위행위와 처벌 간 비례 원칙을 벗어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되어 절차상 하자는 없다.
라.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여부
징계절차 진행 중 대기발령이며 임금이 정상 지급되어 동 인사명령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으로 구할 이익이 없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 8건 중 1) 2018. 11. 5. 거래업체 금전 차용 시도, 2) 2018. 12. 말경 최종학 과장과 다툼 및 전화 자동연결 임의 해지, 8) 2019. 3. 29. 사직서 제출 후 무단이탈 3건이 복무규정 위반 및 인사규정의 징계대상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경미한 복무규율 위반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는 비위행위와 처벌 간 비례 원칙을 벗어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되어 절차상 하자는 없다.
라.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여부
징계절차 진행 중 대기발령이며 임금이 정상 지급되어 동 인사명령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으로 구할 이익이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