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31일

요지

근로자에게 징계 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 사유로 삼은 내용 중 ‘회사물품 절도(화목난로용 장작)’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나, ‘명령지시 위반 및 직무 태만으로 회사업무에 지장을 초래케 한 것’은 징계 사유의 근거가 된 행위를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못하므로,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화목난로용 장작이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직접적이고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화목난로용 장작의 경제적 가치가 높지 않을 뿐더러, 근로자가 가져간 장작의 수량이나 횟수도 많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장작을 전매하여 사적인 이득을 편취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장작을 가져간 행위가 사용자에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져오거나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화목난로용 장작을 가져간 행위만으로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하는 해고 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