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31일

요지

징계 사유중 일부가 인정되고, 인정된 징계 사유에 비하여 징계 양정이 과도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사유 중 ‘직무수행능력 부족’의 근거로 제시된 의무기록지 작성 미흡, 옴진단 사실에 대한 대처 및 조치 미흡, 환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고, 취업규칙상 병원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힌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인정된 징계 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가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를 결정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여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 절차가 적법한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회부 통지를 할 때부터 구체적인 징계 사유를 적시하지 않았고, 해고를 통보하면서 징계 처분 사유 설명서에 취업규칙 조항만을 나열하였을 뿐 해고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서면통지 의무 위반으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