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31일
요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고, 절차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어 업무 변경의 인사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업무 변경의 인사명령은 원청사와의 관계 유지, 원청사 업무 관련 담당자와 근로자의 불화 등에 따른 원활한 업무수행 등을 위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생활상 불이익
직무수당 미지급 및 통상시급의 변경 등의 사정은 있으나 그 정도가 인사명령의 효력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 또한 현재 맡고 있는 작업자 업무(이관 Scan)를 수행함에 있어 힘든 점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업무 변경의 인사명령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업무 변경의 인사명령 이전,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친 사실은 없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인사명령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다.
가. 업무상 필요성
업무 변경의 인사명령은 원청사와의 관계 유지, 원청사 업무 관련 담당자와 근로자의 불화 등에 따른 원활한 업무수행 등을 위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생활상 불이익
직무수당 미지급 및 통상시급의 변경 등의 사정은 있으나 그 정도가 인사명령의 효력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 또한 현재 맡고 있는 작업자 업무(이관 Scan)를 수행함에 있어 힘든 점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업무 변경의 인사명령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업무 변경의 인사명령 이전,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친 사실은 없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인사명령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