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31일
요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으며,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업무지시를 하는 등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권한을 실제로 행사하였으므로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통근버스 노선표와 급여대장을 통해 13명의 통근버스 기사들이 사용자 소유의 차량을 운행하고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용자에 소속된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이다.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업무지시를 하는 등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권한을 실제로 행사하였으므로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통근버스 노선표와 급여대장을 통해 13명의 통근버스 기사들이 사용자 소유의 차량을 운행하고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용자에 소속된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