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31일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근로자가 복직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여 해고한 것으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근로자가 복직하는 것에 특별한 장애가 있어 보이지 아니하므로 복직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장기간 무단결근하였으므로 징계 양정이 과다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징계 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