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1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회사의 실경영자가 양○○ 회장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직위를 갖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는 2019. 3. 13.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19. 3. 13.부터 2019. 6. 1.까지 사용자에게 문자 메시지들을 보면 수차례 면담을 하고, 수시로 연락하면서도 해고에 대해 항변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했다고 주장만 할 뿐 해고 사실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해고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회사의 실경영자가 양○○ 회장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직위를 갖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는 2019. 3. 13.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19. 3. 13.부터 2019. 6. 1.까지 사용자에게 문자 메시지들을 보면 수차례 면담을 하고, 수시로 연락하면서도 해고에 대해 항변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했다고 주장만 할 뿐 해고 사실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해고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