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1일

요지

사용자의 노동조합 탈퇴 유도가 입증되지 않았고,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 징계 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하였다하여 해당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① 노동조합이 소속 조합원의 탈퇴를 사용자가 회유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② 취업규칙상 교섭대표노동조합장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