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1일
요지
근로자들이 제출한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표시임에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비진의 의사에 의한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로서 사실상 해고에 해당함에도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경영상 위기를 이유로 권고사직 및 구조조정 통보를 하면서, 오히려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긴박한 해고이유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이나 입증자료 제출 없이 외주중단에 따른 경영의 어려움만을 호소하고 있어 사용자의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비진의 의사에 의한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로서 사실상 해고에 해당함에도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경영상 위기를 이유로 권고사직 및 구조조정 통보를 하면서, 오히려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긴박한 해고이유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이나 입증자료 제출 없이 외주중단에 따른 경영의 어려움만을 호소하고 있어 사용자의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