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1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이후 사용자의 출근 명령에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해고사유도 정당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게 2차례에 걸쳐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음을 서면으로 통지한 점, 해고 통보 이후 응급실로의 순환보직은 진정성이 없어 사실상 후차적 해고 통지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소화기 내과의 폐과와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고,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도 당연히 종료된다고는 보기 어려워 해고에 이를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게 2차례에 걸쳐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음을 서면으로 통지한 점, 해고 통보 이후 응급실로의 순환보직은 진정성이 없어 사실상 후차적 해고 통지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소화기 내과의 폐과와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고,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도 당연히 종료된다고는 보기 어려워 해고에 이를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