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1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정규직 전환 이전 비위행위에 대해서 징계할 수 없으나 정규직 전환 이후 공정채용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허위 경력을 밝히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허위 경력이 정규직 전환에 결정적인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고, 허위 경력으로 인해 업무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었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정규직 전환 이전 비위행위에 대해서 징계할 수 없으나 정규직 전환 이후 공정채용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허위 경력을 밝히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허위 경력이 정규직 전환에 결정적인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고, 허위 경력으로 인해 업무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었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