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1일

요지

채용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그 사유와 절차가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한편, 사용자가 내세운 해고 사유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인데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을 놓고 볼 때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적법하지 못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