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1일
요지
연구소 내 독자적 사업인 사업단(ATEC)의 해단으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는 2019. 5. 15.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해양플랜트엔지니어링사업단(ATEC)의 해단이 위장성 폐지가 아닌 실질적인 폐지로 보이는 점, 근로계약서 제5조에는 “ATEC이 해체되는 경우 근로계약은 종료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며 인적·물적 설비가 분리되어 있는 점, 고유의 인사체계를 통해 소속 직원들을 관리하여 업무 간 인적·물적 교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TEC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의 전환배치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ATEC의 해단으로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는 2019. 5. 15.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해양플랜트엔지니어링사업단(ATEC)의 해단이 위장성 폐지가 아닌 실질적인 폐지로 보이는 점, 근로계약서 제5조에는 “ATEC이 해체되는 경우 근로계약은 종료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며 인적·물적 설비가 분리되어 있는 점, 고유의 인사체계를 통해 소속 직원들을 관리하여 업무 간 인적·물적 교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TEC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의 전환배치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ATEC의 해단으로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는 2019. 5. 15.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