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1일
요지
고정급을 지급받으며 사용자의 지시로 배송과 매장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한 배송 업무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의사를 밝히고 퇴사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 ② 사용자는 매달 근로자에게 320만 원의 고정급을 지급하였음, ③ 근로자는 배송 업무 외에도 매장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음, ④ 근로자는 2019. 2.경 질병으로 3일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나, 사용자는 고정급 320만 원을 전액 지급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배송 업무와 기타 매장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함
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나 정황이 없음, ② 근로자는 스스로 사직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이해될 수 있는 표현을 반복한 후 무단으로 퇴근하고 출근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의사를 밝히고 퇴사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가.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 ② 사용자는 매달 근로자에게 320만 원의 고정급을 지급하였음, ③ 근로자는 배송 업무 외에도 매장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음, ④ 근로자는 2019. 2.경 질병으로 3일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나, 사용자는 고정급 320만 원을 전액 지급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배송 업무와 기타 매장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함
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나 정황이 없음, ② 근로자는 스스로 사직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이해될 수 있는 표현을 반복한 후 무단으로 퇴근하고 출근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의사를 밝히고 퇴사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