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1일
요지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해당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제출한 급여대장 및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해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는 3명이며, 이를 달리 볼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법령상․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제출한 급여대장 및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해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는 3명이며, 이를 달리 볼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법령상․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