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1일
요지
근무평정이 반조합적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근무평정에 따른 연봉 삭감 등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노동조합 위원장인 근로자는 근무평정이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① 가장 낮은 점수를 준 평가자가 노동조합 조합원이었던 점, ② 근로자는 스스로 계획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낮은 등급을 받았던 점, ③ 다른 노동조합 임원은 중위 등급 이상의 등급을 받았고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 평정등급에 있어 유의미한 격차가 발견되지 않아 사용자가 반조합적 의사로 근무평정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무평정이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무평정에 따른 연봉 삭감 등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노동조합 위원장인 근로자는 근무평정이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① 가장 낮은 점수를 준 평가자가 노동조합 조합원이었던 점, ② 근로자는 스스로 계획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낮은 등급을 받았던 점, ③ 다른 노동조합 임원은 중위 등급 이상의 등급을 받았고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 평정등급에 있어 유의미한 격차가 발견되지 않아 사용자가 반조합적 의사로 근무평정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무평정이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무평정에 따른 연봉 삭감 등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