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2일

요지

다른 주주이자 이사들과 함께 회사를 공동운영한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은 ① 피신청인의 전체 주식 중 17.3%를 소유한 공동 2대 주주로서 창립 시부터 회사 내 자금관리, 인사업무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한 점, ② 임원의 역할과 책임(R&R)에 따라 내외부의 다양한 업무의 의사결정자로 지정되었고 특히 임직원의 처우 및 비용 사용에 대하여 신청인이 승인한 점, ③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이사회에서 배당에 대한 결정에 이사로 참여하여 서명까지 한 점, ④ 출퇴근이 다른 직원들에 비하여 자유롭게 보장된 점, ⑤ 일반근로자와 달리 1년 6개월 동안 고액의 학비와 보수를 보장받는 미국 MBA를 다녀와서 최고가치책임자(CVO)에 임명된 점, ⑥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어도 6개월간 높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다른 주주이자 이사들과 함께 회사를 공동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