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2일

요지

해고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해고사유는 11년 전의 ‘룸살롱 접대’인데, 객관적 입증자료 없이 퇴직자의 진술만으로 해고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