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2일
요지
해고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해고사유는 11년 전의 ‘룸살롱 접대’인데, 객관적 입증자료 없이 퇴직자의 진술만으로 해고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해고사유는 11년 전의 ‘룸살롱 접대’인데, 객관적 입증자료 없이 퇴직자의 진술만으로 해고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