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9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2일

요지

노동조합의 조합비 사용내역 비공개 결의처분은 그 하자가 치유되어 더 이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나 규약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의결한 사례

노동조합 위원장이 조합비 내역 등 재정․회계 관련 사항을 비공개 한 것은 광의의 처분에 해당되고 조합비 사용내역 등의 비공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6조 및 노동조합 규약 제51조 위반에 해당하나,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결의처분 시정명령을 위한 의결을 요청하기 이전 이미 노동조합을 탈퇴한 조합원은 더 이상 조합비 사용내역 등의 공개를 노동조합에 요구할 권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은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