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2일

요지

시용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업무능력을 평가하여 본채용 기준 점수에 미달함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및 수습평가 후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본채용 여부에 대한 평가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능력을 평가하였고, 점수 부여에 있어 평가자의 재량이 인정되므로 본채용 기준 점수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