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2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수행하던 사업을 종료한다고 하면서 근로자에게 “일을 더 하려고 했는데 못 하겠어, 할 일이 없잖아. 회사가 어렵고, 오더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라고 하자, 근로자는 “어차피 뭐 안 맞으면 서로 갈 길을 가야지요.”, “오늘부로 정리하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