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2일

요지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는 성립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사용자와 하도급계약을 맺었던 ○○건설에 고용되어 일하던 근로자가 ○○건설이 2018. 11. 9.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사용자가 잔여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과정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당사자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여했던 업무가 이전 ○○건설의 공무부장으로서 수행해야 할 업무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기간은 당초 하도급업체인 ○○건설이 진행하기로 했던 공정이 종료될 때까지를 그 기한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해당 공사는 2019. 5.경 종료되어 판정일 현재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이상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