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2일
요지
해고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가 이루어졌으므로 사용자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행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가. 조합원 결의대회 등의 징계사유는 단결력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고, 폭언 및 폭행, 각종 민원제기, 언론 인터뷰를 통한 명예훼손 등의 징계사유도 모두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임
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해고 이후 노동조합지회의 조합원들이 탈퇴한 이유가 해고와 전혀 무관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가. 조합원 결의대회 등의 징계사유는 단결력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고, 폭언 및 폭행, 각종 민원제기, 언론 인터뷰를 통한 명예훼손 등의 징계사유도 모두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임
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해고 이후 노동조합지회의 조합원들이 탈퇴한 이유가 해고와 전혀 무관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