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2일

요지

허위 경력증명서에 의한 부당이익 취득 및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허위 경력증명서의 제출로 과도한 호봉을 부여받아 부당이익을 취득한 행위, ②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모두 취업규칙 등을 위반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문제가 된 경력기간 전체를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입사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은 반환으로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③ 법인카드 사적사용 부분도 소액이며 피해회복이 가능하고 책임을 모두 근로자에게만 전가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