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5일

요지

근로자가 강요 또는 강박에 의해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퇴직원을 제출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19. 5. 30. 퇴직원에 자필로 서명한 점, ② 근로자가 급여일인 6. 10.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이러한 의사가 퇴직원에 반영된 점, ③ 3월간의 수습기간을 정하고 1월간의 근무에 대한 평가가 있음을 미리 알린 상태에서 평가한 결과,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을 문제 삼아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퇴직원에 서명할 때 사용자의 강요 내지 강박이 있었다는 객관적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⑤ 양 당사자가 근로자에 대한 업무수행능력 평가가 서로 달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당 공사현장의 유관 업체로부터 근로자의 평가서를 받아오라고 요구한 행위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퇴직원을 제출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