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5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관계의 지속을 전제로 한 대기발령 및 징계처분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2019. 7. 20. 자 사직서 제출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관계의 지속을 전제로 한 대기발령 및 징계처분의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근로자의 2019. 7. 20. 자 사직서 제출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관계의 지속을 전제로 한 대기발령 및 징계처분의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