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5일

요지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19. 2. 22.부터 2019. 5. 31.까지’로 기재되어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갱신과 관련한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2019. 4. 24.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원들에게 ‘2019. 5. 31. 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업무종료 예고 통지서를 전달한 점, ④ 이에 근로자가 스스로 ‘2019. 5. 31. 자 계약만료 사유’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