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6일

요지

근로자가 상사와 물리적 마찰을 일으키고 상사 및 동료를 모욕하며 무단결근을 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가 상사와 물리적 마찰을 일으킨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가 상사 및 동료에게 욕설 및 모욕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냈음, ③ 근로자가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며 사내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보임, ④ 근로자가 출입증 반납 지시, 사유서 및 경위서 제출 지시에 따르지 않았음, ⑤ 근로자가 무단결근하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이 확인됨, ⑥ 근로자가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은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으로 보기는 어려움. 근로자의 위 ①, ②, ③, ④, ⑤의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① 상사와의 마찰, 욕설 행위는 근로자와 상사 사이의 개인적인 친분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가 무단결근한 횟수는 1회에 불과하고 사전에 출근이 어려움을 알렸음, ③ 사용자가 재직증명서에 ‘징계 중’임을 적시하여 근로자와 갈등이 발생하는 등 신뢰관계 훼손에 사용자의 책임도 상당한 것으로 보임, ④ 사용자가 경고장 등을 남발하고 무리하게 출입증을 회수하려고 하는 등 과도하게 조치한 것으로 보임, ⑤ 근로자가 출입증 반납 지시에 불응하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행위는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 정상을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양정이 과도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