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6일
요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작성한 4월 배차표에 근로자에 대한 2019. 4. 8. 이후 배차가 제외되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탄력근로제 시행으로 인해 배차 스케줄 조정 등이 필요하여 근로자를 배차에서 제외했을 뿐 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고용보험 상실처리도 하지 않았으며 4대 보험은 취득상태로 남아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를 장기간 배차하지 않는 것이 부당한 조치에 해당하는지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의사표시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사용자가 작성한 4월 배차표에 근로자에 대한 2019. 4. 8. 이후 배차가 제외되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탄력근로제 시행으로 인해 배차 스케줄 조정 등이 필요하여 근로자를 배차에서 제외했을 뿐 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고용보험 상실처리도 하지 않았으며 4대 보험은 취득상태로 남아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를 장기간 배차하지 않는 것이 부당한 조치에 해당하는지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의사표시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