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6일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와 임금 등 근로조건을 합의하고 신규채용자 교육을 수료하여 채용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채용을 취소하면서, 근로자에게 채용취소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 대한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보임,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증차가 되면 곧바로 근무를 개시하게 되니 기다리라’고 말한 것은, 근로자의 채용을 확정한 후 증차가 될 때까지 근무를 유보한 것으로 보임,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신규채용자 교육을 의뢰하면서, 신규채용자 교육 의뢰서의 취업일자에 ‘2019. 4. 20.’로 기재하였음, ④ 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기에 대한 질문을 받고도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언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임
나. 사용자는 ① 근로자의 채용취소에 항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에 답변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음, ② 근로자에게 ‘기다리라’고만 하고 실제 근무에 필요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음, ③ 근로자의 채용을 취소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하지 못할만한 사유도 보이지 않음, ④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채용취소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을 취소한 것은 사유 및 절차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