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6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공장장이 2019. 4. 10. 구두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회사를 무단이탈한 이후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해고 사실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고, 당사자 모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그러나 2019. 4. 9. 근로자가 회사를 무단이탈하고, 2019. 4. 10. 사용자가 제출한 CCTV 영상 사진을 보면 근로자가 의자를 휘두르는 모습이 확인되므로 공장장과 다투고 근로자가 회사를 무단이탈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③ 근로자와 면담 후 사용자가 2019. 4. 16. 더 이상 근무가 어려울 것 같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근로자가 “네. 삼년간 벌어먹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사업번창하시길 바랍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 ④ 또한 2019. 4. 16.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고용보험 상실사유(‘회사 출근 안함’)를 변경하고자 회사에 방문하여 퇴사자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퇴사자 확인서에 권고사직의 경우로 명시되어 있고, 그 밑에 권고한 날짜, 권고한 사람(직책), 권고 장소, 권고 사유 및 권고 방법을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