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6일

요지

원 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을 넘겼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19. 2. 8. 사용자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고 2019. 3. 11.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재심위원회로부터 2019. 5. 9. 기각결정을 통보받았다. ② 구제신청 기산일은 경고 처분이 징계 재심절차를 거쳤기에 원 처분일로 보아야 한다. ③ 근로자는 원 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9. 6. 10.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넘긴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구제이익이 있는지 및 경고 처분이 구제신청의 대상 적격이 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